자본금(資本金) (발행주식총수 X 액면가)

자본금은 회사 재산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항목으로 쉽게 변동이 되지 않는
항목이다. 자본금은 주식회사등의 기업을 설립할 때 투자자, 즉 주주들이
출자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일정한 액수를 말한다. 또는 어떤 사업등을
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재원을 말할 때도 있다.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현재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환주식이 발행되어 상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총수×액면가로 나타낸다.


ㅇ 자본금의 증가

- 증자 :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다.

1) 유상증자(有償增資, paid-in capital increase)
현금을 받고 새로운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증자라 하면
유상증자를 말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기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구주주에게
일정비율로 배정하게 되는데, 발행가격이 시가의 70% 수준에서 결정된다.

2) 무상증자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방식의 증자로서 자본 증가의
재원을 자본잉여금에서 전입하는 경우와 주주에게 배당할 재원으로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므로 무상증자는 별도의
현금유입이 없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계정의 증감만
발생하게 된다.


ㅇ 자본금의 감소

- 감자(減資)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금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자본금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라 한다.

1) 실질적 감자
유상감자라고도 하며 감자로 인해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감자할 때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현금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보통의 경우
현재 시가 이하로 보상금이 책정된다. 또는 주주에 대한 현금보상이 아닌
회사가 일부 주식을 매입 후 소각하여 자본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2) 형식적 감자
주식의 감자시 주주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일정비율로
주식수를 줄이는 것으로 회사의 순자산도 변동이 없어 무상감자라고도 한다.


ㅇ 자본금은 변동이 없으나 주식수만 바뀌는 경우

1) 액면분할(額面分割)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분할비율로 나눔으로써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
예를 들어 액면가액 5,000원짜리 1주를 10으로 나누어 500원짜리 10주로 만드는
경우이다. 이론적으로는 액면분할에 의하여 어떠한 자본이득도 발생하지 않는다.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이 시장에서 1만원에 거래되는 경우, 액면가액 500원의
주식으로 액면분할 한다면 그 주식의 시장가격은 1,000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주주의 자본이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물량의 증가에
따라 증권의 유동성이 증가되고, 분할전에 비해 가격이 싸 보이는 착시현상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2) 액면병합(額面倂合)
액면분할의 경우와 반대로 액면을 일정 비율로 증가시켜 주식수를 줄이는 것으로
주로 유통물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주가가 낮을 경우에 실시한다. 위의 예와는
반대로 액면가액 500원 짜리 주식 10주를 5,000원 짜리 1주로 병합하는 것으로
이 또한 회사의 자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ㅇ 옵션만기

매달 2번째 주 마지막 날


ㅇ 선물만기(先物滿期)

3개월에 한번씩 도래
두 가지가 겹치면 변동이 심해짐










[참고] 위키백과사전, 키움증권, 삼성증권, 네이버 백과사전, 국일증권경제연구소, 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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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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