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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포획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1.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라. 쏘가리│Siniperca scherzeri
-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 전라도, 경상도 제외한 모든지역 ->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2.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다.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18센티미터 이하
[참고]
체장(body length, 體長) : 어류의 머리끝에서 꼬리지느러미 앞까지의 직선길이